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TRUVE(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 포함) 나.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이용자번호"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설정하는 임의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사후 게시합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는 거래내역 서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2주 이내 제공해야 합니다. ③ 5년 보관 대상 거래정보와 ④ 1년 보관 대상 거래정보는 각각 법령에 따릅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오류 발생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2주 이내 조사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 및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지급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의 제한)

회사는 부정 이용, 법령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 해소 시 즉시 해제합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 위조, 해킹 등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제한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의무를 준수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결제정보 송수신 및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지급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금을 반환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결제수단별 한도는 회사 및 결제업체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9조 (정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대금을 예치 후 거래 완료 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제20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회사는 거래 완료 확인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며, 분쟁 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지급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22조 (약관 외 준칙)

개별 약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며,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23조 (관할)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